| 구분 | 항목 | 수집 근거 |
|---|---|---|
| 필수 |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성별 | 직업소개 계약의 이행 |
| 필수 | 주소, 희망 직종, 경력 |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(장부 필수항목) |
| 선택 | 계좌정보(은행·계좌번호·예금주) | 임금 지급 |
| 선택 | 국적, 체류자격, 체류만료일 | 외국인 고용 적법성 확인 |
| 선택 | 자격·교육 이수 증명(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) | 현장 출입 요건 확인 |
| 고유식별정보 | 주민등록번호 | 고용보험법·소득세법상 신고 의무 |
| 자동 생성 | 접속 IP, 접속기록, 전자서명 시각·위치 |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 |
성명, 직책, 연락처, 이메일, 접속기록
성명, 로그인 아이디, 연락처, 접속기록
| 구분 |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근로계약서 · 임금명세서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 근로기준법 제42조 |
| 직업소개대장 · 구인접수대장 · 금전출납부 | 2년 |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 |
| 원천징수·지급명세 관련 자료 | 5년 |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|
| 개인정보 접속기록 | 2년 |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|
| 그 밖의 정보 |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 | — |
보유기간이 끝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,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.
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.
| 제공받는 자 | 항목 | 목적 |
|---|---|---|
| 인력을 소개받는 업체 | 성명, 연락처, 직종, 경력 | 근로계약 체결과 현장 관리 |
| 근로복지공단 · 국세청 등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근로일수, 임금 |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|
| 수사기관 | 관계 법령이 정한 항목 |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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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탁자 | 위탁 업무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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